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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‘실업급여’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할 수 있습니다. 저 역시 최근 권고사직을 통해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만 해도 실업급여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요. 친구의 조언으로 제 조건이 해당된다는 걸 알게 되어,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.
혹시 지금 실직 상황이거나, 향후 이직이나 해고가 예정되어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,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단순히 ‘일을 쉬게 되었다’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,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.
실업급여 수급 조건
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
-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
-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,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
- 즉,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
-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
- 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
- 본인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
- 워크넷 구직 등록, 구직활동 증빙 등
💡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(예: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 제출)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다만 사업장 이전,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 ‘불가피한 사유’가 인정되면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기간 (2019.10.1 이후 기준)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📌 만 50세 미만 또는 비장애인 기준
- 가입 1년 미만: 120일
- 1년 이상 ~ 3년 미만: 150일
- 3년 이상 ~ 5년 미만: 180일
- 5년 이상 ~ 10년 미만: 210일
- 10년 이상: 240일
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
- 가입 1년 미만: 120일
- 1년 이상 ~ 3년 미만: 180일
- 3년 이상 ~ 5년 미만: 210일
- 5년 이상 ~ 10년 미만: 240일
- 10년 이상: 270일
📝 기준 연령은 퇴사 당시의 ‘만 나이’입니다.
수급 기간 연장과 예외 사항
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 사유가 생긴다면 수급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, 부상
- 배우자의 해외 발령 등 불가피한 이직 사유
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,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.
추가 지원 유형 (3가지 연장 급여)
- 훈련연장급여
-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시
- 구직급여액의 100% 지급
- 개발연장급여
- 생계 곤란자 대상
- 구직급여의 약 70% 지급
- 특별연장급여
- 실업급증 등 고용노동부 지정 시
- 특정 기간 내 종료자에게 약 70% 지급
마지막으로
저는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약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생계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덕분에 구직 활동에도 집중할 수 있었고,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.
혹시 아직 실업급여 조건을 잘 모르고 계셨다면, 지금이라도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.
놓치기엔 아까운 제도입니다.